저축은행 예금자보호 어디까지 알고 이용하나요?
현재 미국은 금리가 인하가 이어지고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기업을 위한 돈을 풀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위말하는 제로금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현재 한국은행도
이와같은 정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죠.
이로인해 그냥 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자체가
손해가 될 수 있다는 말이 현실로 이어지고
일본처럼 우리도 마이너스 금리가 되어져
버릴 지도 모른 다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코앞이라는 전망들의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기존에 은행에 돈을 맡기는 걸
어떻게해야하나 고민인 분들도 많을텐데요.
그래서 좀 더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예금을
관심이 있을 것 같아서 예금자보호에 대해
알아보고 예금금리만 보는 것이 아닌
주의할 점들도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금자보호란 그럼 무엇을 뜻하나?
은행이라면 망하지않다는 그런 인식!
가장 안정적인 기업이라고 판단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과거를 떠올려보면
아실꺼라고 봅니다.
20년전 뉴스에 연이어 나온 무슨 저축은행
무슨 은행 도산 등등 은행도 안정적이 않죠.
그런 과정들속에서
국민들의 불안과 경제적타격으로
이어지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예금보호공사는
이에 대한 한도를 정하고 지급하는 예금자보호제도가
만들어지고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때, 저축은행도 예금자보호 1금융권과 동일적용!
최대금액은 과연 얼마인가요?
일단, 1곳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여기서 꼭 아셔야하는 부분은 내가 맡긴 원금과
이자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 6% 적금이 만기가 되어서 파산을 당했다면
예금금리 6%를 모두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예금공사에서 평균적 금리 산출 지급이 있고
총 5000만원 이하는 돌려받는다는 점 기억하세요.
중요하고 헷갈려하는 부분!!
한곳에서 A상품 B상품 각각 오천만원가입된 경우
이때는 전체 금액은 50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추가로 금액은 받을지는 불확실하다는 점!
보험 우체국 농수산조합?
보호가 되는 것은 흔히 말하는 1금융권만
받는 것이 아닌 저축은행, 신협, MG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등 해당이 된다는 점 참고하세요.
또한, 지방에 많은 농수협 관련된 지역조합도
모두 보호가능하다는 점
하지만 상품에 따라 보장범위나 예금금리보호가
되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 때문에 ' 상품설명서'
하단쪽에 "보호가 된다"라는 문구기재를
꼭 확인하는 것 좋겠습니다.
불안하다고 말하는 지방
저축은행 예금자보호??
현재 디지털뱅킹을 선도하는 웰컴.
자산규모가 점점 커진 OK,
중금리전문 SBI 등등
다양한 메이저가 생김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도 건전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방 작은 규모 은행들고
아직 예전의 모습과 다르지않다하죠.
이건 한마디로 영업이 어려우니
대출이 어려운상황인데도 돈을 빌려주고
불안정한 영업방식과 자본잠식이
심한 경우들이 많아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로인해서 지방에서 예금을 맡길때는
BIS비율도 확인을 하고 넣으세요.
예전 IMF 때 뱅크런이 다시오지 않겠지만
그건 아무도 미래를 예측할 수 없으니깐요.
예를들면, 부산은행 같은 거죠.
좋은 금리도 아무리 좋다고해도 ?
많은 사람들이 저축은행 예금자보호를
알려고하는 이유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높은 예금금리가 그 이유죠.
현재 5대 저축은행 금리는
12월기준 0.9% ~ 1.2%대
낮은 시준으로 보이고 있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한다면 낮죠.
그러나 저축은행금리는 평균 2.0 ~2.5%
두배에 해당이 된다는 점입니다.
2020년 여름 6%대 상품이 존재하기도
했을만큼 손해를 보지않고 가려면
여러곳에 분산해서 돈을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참, 보호가되지않는 것들은 무엇?
저축은행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고수익 고위험 상품을 말할 수 있죠.
일반 시중 1금융권도 마찬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주식, 펀드, P2P대출같은 자신이 높은 수익을
바라보고 금액을 넣은 액수는 예금보호공사에서
예금금리보전을 해주지 않아요.
보호되는 것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만들고 이용하는 입출금이나 적금이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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