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세금 체납자 어떤 불이익이 있나?
우리나라 국민이면 의무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나눠서 있죠.
바로 그중에서 경제적 의무인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세금 체납이
혹시나 발생 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뭘까요?
가산세와 가산금 부과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등
일반적인 요금 납부기한 등도
미납 시에는 연체료 부과가 되는 것처럼
국세도 가산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미납된 고지서를 본 적이 있나요?
고지서를 보면 납부기한이 있으며
이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을 시 5% 정도 가산금이 부과
혹 그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시 한 달마다 1.2% 증가 산금이
발생되오 계산해보면 60개월 동안 계속 미납 시
72%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산세란?
세법이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그 세법에 의한
산출한 세액이 가산되죠
징수되는 그럼 금액입니다.
얼마 더 내야되는가?
신고납부기한이 지나고 세금을 내지 않고
내야 할 세금보다도 적게 낸 경우가 있다면
각 세법에 인해 가산세입니다.
고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 하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하지 않고
세액 납부기한 다음일로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 기간 동안
1만 분의 3을 적용하여 계산되죠.
(부가가치세 법 제22조 / 소득세법 제81조)
가산금이란 세금고지서를 받으면서
납부기간까지 세금을 내지 못할 시
일종에 행정적인 벌로 과태료 또는
연체이자 성격으로 일정액을 징수하는 것이죠.
그럼 얼마나 더 붙죠?
세금 납부기간까지 납부하지 못할 시 5%
가산금을 붙게 되면서 후에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한 달이 지날 때마다
1.2% 중가산금이 5년 동안(개월 수로 60개월)
계속 붙습니다.
(단, 50만 원 미만 금액은 세금 시
중가산금이 붙지 않아요)
(국제 징수법 제21조 / 제22조)
재산압류
일반적으로 채권자의 채권회수방법입니다.
납세의무자가 다른 재산이 있을 시
재산을 압류하고 혹 그러할지라도 미납할 시
압류 재산을 공매함으로써 세금을 받아냅니다.
압류하는 것은
납부기간이 지나서 독촉장을 발부하여
세금납부를 독촉하게 되는데
독촉기한까지 세금을 혹시 내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체납자의 특정 재산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며
그 재산을 환가 할 수 있는 상태를 둔
처분을 말합니다. (국세 징수법 제24조)
압류가 되면 발생되는 효력은
압류가 되면 압류재산은 처분 금지되며
국세 징수 시효(통상 5년)가 중단됩니다.
상속, 합병 시 그 효력이 승계되는 등등
국세 우선징수 효력이 발생되죠.
(국세 기본법 제28조)
압류가 가능한 재산은 무엇인가?
압류 당시 체납자에 귀속된 양도 혹은
추심이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있는
재산으로 동산과 유가증권,
등기와 등록된 부동산, 항공기, 선박,
무체재산권, 미등기 부동산 소유권,
합병과 합자회사 사원 지분,
급여, 예금통장과 거래처 매출채권,
신용카드매출대금 등등 대부분
재산이 모두 압류 대상이 포함됩니다.
압류가 언제 해제 시기는
체납된 세금을 완납하거나 부과된 세금이
취소된 때 해제가 가능하며 또는 압류재산에
대한 제3자 소유권 소송을 제기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등등 압류된 재산을 해제가 가능합니다.
(국제 징수법 제53조, 제54조)
압류재산은 매각의 경우
재산이 압류된 후에 계속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한 재산을
공매 등등 의한 처분 해서 충당을 합니다.
압류가 무조건 매각은 아닙니다.
압류재산은 압류에 관계된 국세가
확정이 되어야 매각이 가능하며
국세가 확정이 되더라도 국세 기본법에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혹은 심판청구가 계속된
경우 결정이 확정되기 전 공매하진 않아요.
(국세 징수법 제61조)
매각방법에는 한국 자산관리공사 등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고
공매 방법에는 입찰과 경매가 있죠.
여기서 공매란 불특정 다수인 중 자유경쟁을
하는 그 결과로 형성된 최고 가격으로 매각 가격을
정해 매수인이 될지를 결정하는
매각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련 업무를 대행합니다.
(국세 징수법 제61조)
공매대상 자산에는
동산, 부동산, 금전으로 추심할 수 없는
유가증권, 무체재산권이 있죠
(국세 징수법 제61조)
체납기록 신용정보기관 공유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은
국세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한
고액이나 상습, 체납자나 고액 결손처분자에
관한 자료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용정보기관(전국 은행연합회)에
제공하는 것으로 관련 자료가 제공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각종 금융제재를 받습니다.
(국세 징수법 제7조의 2)
인허가 사업 제한
정부에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체납이 3회 이상이고 체납액이 500만 원 넘으면
주무관청에서 인·허가를 취소 가능합니다.
출국규제
국세를 5000만 원 이상 체납한 사람에 대해
법무부 (출입국관리국) 또는 경찰청 요청으로
출국금지 또는 여권발급 제한을 받습니다.
(국세 징수법 제5조)
납세증명서 발급 제한
납세증명서는 납세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일정한 행위를 할 때 납세의무를 불이행하고 있지 않는다는
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를 말합니다.
고로, 체납이 있다면 납세증명서를 받을 수 없죠.
(국세 징수법 제5조, 제6조, 제6조의 2)
사업자 신규등록 및 재산 취득의 제한
체납자는 불성실 납세자로 관리되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 전에
임차보증금 등을 압류 조치하고, 재산 취득 시
즉시 압류하여져 매각처분을 합니다.
체납처분 회피 혐의자 등에 대한
조세범 처벌법 적용
압류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이 있고
소유 재산을 가족과 주주, 종업원 등등
기타 특수관계자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한 경우에는
재산 추적조사 등을 통해 당초 법률행위를 취소하여
관련 재산을 압류와 매각 등 강제 징수하고,
악의적이거나 고의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나
국가의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조세범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하여
처벌받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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