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021년 자격요건 신청방법 지급일 총정리
새해가 되면서 2021년도에도 근로장려금 관심많은 분 많죠?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다면 참 안타까움으로 남죠.
2021년도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이내
신청을 못할시 기한후 신고를 해야한느데
이때 기존 산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니
꼭 신청기간을 확인해서 혜택을 누리세요.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 가구 자녀양육부담을 경감하기위한
만 18세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게
소득이나 재산 등 부양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수령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이란?
이는 근로자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저조해
소득이 적고 어려운 생활이 놓은 근로자 혹은 사업자
(전문직제외), 종교가구에 대한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 근로 장려하는 실직소득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입니다.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1년 5월이며
해당 신청후 지급일자는 2021년 9월
본인이 대상자인거 같은데 혹시 안되어서 이의를 제기하고 싶으면
국세청 콜센터 02-2114-2199로 전화후 문의로
제외된 사유에 대한 문의를 할수 있으며 혹시
소명할 자료가 있다면 제출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네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내 조건에 부합하면 신청하면 좋은 제도로
간혹 몰라서 신청을 못한 분들이 나중에서야
수령자체도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로 및 자녀장려금은 1가구 1인 신청이며
수령도 1인이 가능합니다.
상세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받을수 있는 자격은
재산과 소득입니다.
단독 가구는 연 소득 2,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000만원 미만
또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가구원 전체
재산의 합이 2억을 넘어가면 해당이 안됩니다.
이때 합산되는 금액은 주택의 공시지가,
전세의 경우는 전세금, 오피스텔 보증금,
은행에 맡겨진 예적금등 합, 또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까지 모두 합해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하죠.
근로장려금신청은 반기, 정기,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며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반기 신청중 이미 상반기 분은 작년 12월에 지급이 되었고
올 2021년 하반기와 정기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접수는 2021. 3. 1 - 3. 15
정기 접수는 2021. 5. 1 - 6. 1.
지급기간은
하반기 6월중 지급 / 정기분 9월중 지급
반기로 신청을 하신 경우
전체 금액의 35%가 지급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지급되나?
단독 가구는 최대 1,500,000원
홀벌이 가구는 최대 2,600,000원
맞벌이는 3,000,000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재산 기준 중에서
2억원 내에 해당하는데
자산 규모가 1.4억을 넘기는 경우가 있다면
지급액은 50%로 줄어듭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입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홈텍스앱, ARS전화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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