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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비교정리 [ 국민, 영구, 공공]

by 김수련 2021.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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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입주조건 비교정리 [ 국민, 영구, 공공 ]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입주조건이

로또당첨보다 어렵다는 말?

그 말은 원하는 사람도 많고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이 많다는

뜻으로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최근 재테크에 관심이 높아지며

특히, 주식을 매수하는 주린이 관련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하지만 예전에는 재테크로 내집마련

집을 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는데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거에 대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생각다고 봅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임대차 3법으로는

안정을 되찾지못하고

현실 속 전세탈주, 패닉바잉

등등 안정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럴때 정부는 여러가지 대책을

말하고 있지만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국민임대, 공공임대, 영구임대 등등

정부주관으로 주택공급을 하는 것이

우선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욱 관심이 많아질 것을

생각으로 각 유형별로 정리하도록 하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임대조건의 필수조건은?

정부가 서민을 위한 주거안정

정책으로 공급하는 주택의

필수조건을 아시겠지만

무주책여부입니다.

 

자세한 기준으로 본다면,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기준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필수조건이고 현재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지할 수 없습니다.

 

세대원으로 추가 가능한 인원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위 구성원이 모두 무주택자라면

세대원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세가지 임대아파트 입주조건

 

흔히 기초생활수급자, 새터민, 

국가유공자 등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영구임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매우 낮죠.

월 평균 소득금액이 

50~100%까지 1인기준으로 

100%이하 (2,645,147원) :

2순위 장애인

70%이하 (1,851,603원) :

국가유공자, 새터민, 1순위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50%이하 (1,322,574원) :

일반으로 소득기준이 낮습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세대구성원 전원 자산 합산액이 2억원이하

자동차가액은 2,468만원이하 이어야합니다.

(일반은 자산기준 적용 상관없음)

 

우순순위는 취약계층이 대부분으로

해당지역 공고에 따라 1순위 모집만

하는 경우도 있고 2순위는 대부분

월 평균소득 50%이하자(일반)

이라고 보면 됩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의 경우

취약계층에 한해 모집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조건에 비해

소득, 자산기준요건이 매우 낮습니다.

그만큼이나 임대료가 일반에 비해

1/3 수준으로 낮은편이라 주거비용

부담을 낮춰 줄 수 있는 순기능입니다.

 

이제 일반공급을 원하는 분들이 좋은

공급주택으로

무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국가기금,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고 공급하는 아파트로,

저렴한 비용과 2년마다 계약갱신,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납부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집니다.

 

국민임대아파트 입주조건 :

월평균소득 70%이하

세전금액으로 세대구성원 전원 소득합산

금액으로 2인기준 3,065,866원이하면

소득조건을 충족합니다.

 

자산기준의 경우 세대원 총합산

28,800만원이하 

자동차가액은 2,486만원이하에요.

 

일반공급과 우선공급 세대의 경우

각 공고에따라 다르지만

월평균소득기준 50%이하를

우선공급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입주조건은

국민임대와 비슷하지만 공공임대으;

경우 일정기간(5년, 10년)의

임대기간 종료후 본인 소유로 전매가

가능한 분양전환 아파트입니다.

 

공공임대의 가장 큰 혜택은 

분양전환시 본인이 매매할 수 있다는 것

처음 들어갔을 때보다도 높은 시세가

형성이 되었다면 시세차익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도시근로자나 월평균 소득기준

있었는데 비해서 요즘은 소득, 자격기준을

없고, 무주택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대에서 분양전환이 어려워지며

전세입주로 받는 경우가 많아졌죠.

 

참 여기서 그럼 행복주택은 다른건가?

하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말씀드리면,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대학생 등

특정계층위주로 우선공급이 되고

교통요충지 위주로 지어지며 

사회활동이 편리하게 짓는 것이 특징!

또한 국민임대 비해 평수가 작은 점이 있는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모두 

분양전환이 불가능하지만

공공임대는 가능하다는 점을 

꼭 참고하고 내집마련 성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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