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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공부

아파트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매매세금 제대로 알기

by 김수련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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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보유세 재산세 매매세금 제대로 알기

 

 

강력한 구제에도 불구 연일 신고가를

돌파를 돌파하고 있죠.

젊은 세대들이 불안감으로

집을 매매하고 가계대출잔액

떨어지면서 힘든 시기죠.

 

첫 입주을 하기위해 집을 

매매하는 가격이외에도

많은 비용들어가는 사실!

다들 영끌이라는 말속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확하게 계산이 필요합니다.

 

취득세란 무엇인지?

모둔 취득행위시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을 짓고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그리고 유상과 무상 모든 부분 과세하는

세금으로 유통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중에서 보통세의 대표적 세목입니다.

 

과세대상은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차량,

기계장비 등등 많은 부분 대상이 됩니다.

 

납부자는 위 과세대상을 취득한자로서

부동산인 경우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과세대상 소재지 관청에

납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 중과

개인 다주택자분들은 취득세가 가장 큰

장벽으로 기존 최대 4%대 취득세를 걱정

했던것과 비교해서 이젠 최대 12% 취득세

가 부과되는 실정으로 법인취득 역시 12%가

되어짐에따라 부담이 커졌습니다.

 

 

중과 배제주택은 뭘까?

참 힘든시기 그래도 이겨낼수 있는 방법은 있듯이

취득세 중과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활용을 하시어 다주택자들은

적당한 포지션을 생각해서 계산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주택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농어촌주택

공시가격 1억이하 (재개발구역 등 재외)

 

이중에서 가장 쉬운케이스는 바로

'공시가역 1억이하' 주택

이런 주택은 투기수요의 대상으로

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주로 서민이

구입한다는 점은 감안할때 

취득세 중과대상(8%or12%) 제외됩니다.

 

어떤 금액을 언제까지 내야할까?

금액은 일단 기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산세 20%가 붙기 때문이죠.

60일을 넘긴다면 20%의 가산세가

자동으로 붙고 일에 0.03%씩 

낼 금액들이 됩니다.

 

2004년도 까지만해도

아파트 취등록세율이 5% 내외였지만

5%안으로 취득세(2%), 

등록세(3%)의 비중이 있습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한번 1% 낮춘적이 있습니다.

 

나라에서 세율을 낮추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경기활성화가 이유죠.

세금을 적게 내야 거래 부담감이 줄고

리먼사태에는 1%까지도

낮추기도 했습니다.

지방 주요재원 감안이라면

파격적인 할인입니다.

 

2019년이후로 달라지는 세율

 

현재 계산할 기준은 

2019년도 정부발표기준으로

세분화된 구체적기준입니다.

대표적인 6~9억 구간을 기존 2%에서

1~3% 폭을 넓히고 요율을 조금 높였죠.

 

 

 

위를 보시면 9억짜리는

2,700만원이라는 액수를 내야만합니다.

영끌이나 힘들게 모은 자금으로

구매를 하고자한다면 이런 부분도 계산해서

이익을 따져봐야합니다.

또한 투자 목적이라면 양도세까지도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죠.

 

4채이상 보유중이라면?

임대사업자라면 아마 4채이상의 집을

가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때 계산이 복잡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의외로 간단합니다.

본인이 얼마 금액으로 샀던 

일관적으로 4%를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40%이상증가!

현실적으로 참 힘든시기죠.

 

3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50%이상 상승

이로인해 부모와 금융권 대출로 힘든시기

꼼꼼하게 계산으로 현명하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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