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지인도 써야하지만 부모자식도 법적효력 쓰는법
많이 들으셨을거에요.
친한 사이 일수록 돈거래 금전거래는
돈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모두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말
또한, 한번이라도 경험을 금전적으로 한 사람은
앞으로는 절대 하지 않을 거라는 것도 평균이상이죠.
지인이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잠깐 이라는 생각에 융통을 해주었지만
결론은 빌릴때 고마음은 없고
안절부절과 오히려 못되었다는 소리와
않아서 빌려주고 서서받는 상황이 되는 거래
금전거래를 할 것이라면
어차피 빌려주는 것이니 깔끔하게
대여해주는 개념으로 비즈니스관계로
생각해서 빌려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함께 트러블은 없는지 유의할 점,
또한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이유를 알아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가까운 지인일수록 가까운 내 가족일수록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차용증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처음 빌릴때 마음과 나중에 마음이
다를 뿐만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산을
빌려주는 것을 다른 사람의 태도 속에
휘둘리 필요는 없는 것이니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꼭 빌려주어야한다면
전체금액을 빌려주는것이 아닌
본인판단기준으로 선을 지키며
당장 회수가 어렵더라도 문제가 안될
정도로 여유를 가지고
빌려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살면서 단호하고 냉정하기 말히가
참 어렵지요. 그럴땐 난 도와주고
싶었으나 도와줄 형편이 되지 못한다는
성의표시로 말을 해도
좋지 않을까싶습니다.
그렇다면 돈을 빌려줄때
무엇을 보아야 할까?
1. 빌리는 이유를 명확히 확인
친한친구라서나 가까운 지인
이라고 이유도 묻지않고 돈을 별려주는 행위는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내 돈이 어디로 사용이 되는지
를 꼭 확인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들면, 투기나 도박으로 사용된다면
빌려주는 사람은 아마도 없겠지요?
2. 주변 평판을 살피기
친구나 회사분들이면 아실 거에요.
상대방이 상환가능한 신용인지
아니면 혹 나말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빌리는 행동을 하는 건 아닌지
혹 모를 사기나 피해를 대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너무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지말기
돈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차용증을 꼭 써야만 하는지
의아해하는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이런 걸 쓰는지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지만
나와 그사람을 위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용증의 개념은?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문서로서
보통 무언갈 거래할때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돈거래는 차용증이 곧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법적싸움으로 간다면
차용증을 썼는지 안썼는지
큰 작용을 합니다.
차용증을 쓰는 법
법적효력을 보기위해서는
사소한 것들 기재하는 것이 아닌
간략하게 중요한 부분을
꼭 작성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차용중 주요기재된 사항
1. 차용목적
분쟁이 생겼을 때 유용하며,
채무자가 금전 사용처를 말하지 않는 경우
빌리는 목적이 충분히 설득한 것인지 타당한
것인지도 법정에서 채무자에 대한 판사결정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기한 이익 상실
채무자와 약속한 변제기일전에도
받기로한 이자를 주지않는다면
기한이익이란 채권자에게 유리한
권리가 상실이 됩니다.
그리하여 변제 약속전에도
원금과 이자를 청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점은 꼭 약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지연 손해금
분쟁이 생기면 이자는 물론이고
원금도 받지 못한느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때 지연손해금 약정이 손해를
조금은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법적 효력은 어떤?
그냥 차용증의 경우 법적효력이 없고
법적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후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증 사무실 방문시
차용증,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도장, 신분증, 차용증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은
시효기간이 10년이고
시간이 지나면 소멸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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