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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고용안정지원금 고령자 60세이상 신청 및 지원대상 절차
우리나라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이상으로
예전에는 만 55세였던 정년에서 점차 연장되며
현재가 되었습니다.
60세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으로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 고령자분들 고용촉진과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으로는 모든 사업장으로
지원요건으로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이상인 60세이상
고령자를 업종별로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는 고용
-> 일자리안정자금 수급대상자는
근로자수 산정시제외
또한 지원제한은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후 6개월까지 55세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하는 경우입니다.
[업종별 지원기준율을 표]
지급절차는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합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로 신청을
해야하며 매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센터에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의 심사를 거쳐서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절차입니다.
제출서류로는 총 5가지가 있습니다.
1.신청서
2. 생년월일과 재직기간이 적힌
만 60세이상 근로자명부 사본
3. 만 60세이상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근로계약서 사본 각 1부
4. 사업개시 이후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5. 대상자의 월별 임금대장 및 이체확인증
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문의를
확인하고자하는 분들은 고용부홈페이지와
전화문의를 통해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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